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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말하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죽도(독도) 활용실태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했다. 일본정부가 죽도(독도)의 활용실태를 주장함에, 오키섬에서 죽도(독도)로 직접 가서 어로로서 죽도(독도)를 활용한 사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죽도(독도)의 활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처음 등장한 1640년대 이후의 문헌들을 검토해보면, 울릉도와 세트로 활용됐다고 제시되어 있다. 항해 기술의 문제로 20세기 초엽에야 이르러 비로소 오키섬에서 울릉도로 직접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죽도(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큰 섬을 연결하는 동선 상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그 점에 유의한다면 죽도(독도)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죽도(독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 동선 상의 어느 한쪽만 갈라놓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2.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금까지의 독도/죽도 논쟁은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국면이 적지 않았다. 어쩌면 독도/죽도 논쟁의 문제점은 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 되는 데에 있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 재삼재사 되풀이하여 강변되고 똑 같은 논의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죽도 논쟁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문(법령)의 해석과 사료를 둘러싼 해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조문에서는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의 해석에서 조문상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의도를 해석하였다. 또한 ‘우산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 편찬에 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해석에서도 사료는 먼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사실, 독도/죽도 논쟁은 거의 정리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끝없이 논의를 지연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만약 향후의 한일 관계를 돈독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논쟁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료·사실(史實)에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낼지 어떨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