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한 최근 1990~1999년 기간에 주목하여 동해에서의 오징어 어황 변동과 해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동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의 경년변화 특징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감소하고 1980년대 후반에 증가하였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regime shifts의 변동과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어획량은 9-12월까지 풍어기, 3-5월 사이가 흉어기를 보이고, 최대 어획량은 10월에, 최소어획량은 4월에 나타났다. 해구별 안정 어장의 지표로 제시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값이 1.0 이하로 매년 안정된 어장은 구릉포 연안역과 울릉도 주변해역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오징어의 최대 어획적수온 16℃를 기준으로 한 어획적수심은 해역이 북상함에 따라 얕아졌다. 이 결과로부터 해역에 따라 조업시의 어획적수심에 대한 차등성을 둘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조업 어장과 수온의 관계는 흉어기인 4월에 10~14℃이고, 풍어기인 10월에 10~20℃의 범위로서 오징어 어장 형성은 계절에 따른 대마난류역의 확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박용 디젤엔진 부품 크랭크샤프트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화학 성분과 열처리 공정의 영향을 인장시험기, 경도시험기, 충격시험기와 광학현미경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시행된 4가지 열처리공정중 다음의 열처리 공정인 노말라이징→TR단조→?칭→템퍼링이 최적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냈다. 이때 기계적인 성질은 오스테나이트 결정입도 크기, 냉각 속도,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와 오스테나이트화 유지 시간에 의존하였다. 오스테나이트 결정입도는 TR단조 후의 초기 결정입도 크기에 의존하고, 냉각 속도는 C-곡선 Nose를 지나야 하고,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는 탄소 함량에 의존하고 그리고 오스테나이트화 유지 시간은 저어널지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