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다양성 보호협약에 가입을 한 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 기본법과 문화다양성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 보호법에 근 거하여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할 때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함께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