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민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안전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점검 및 진단의 부실 예방 및 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하여 ‘02년도부터 시특법에 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출된 1·2종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본 고는 교량 시설물의 보고서 평가사례를 제시하여 점검·진단 시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실시자가 파악함으로써 부실 예방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