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0년대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科學技術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政府出捐 硏究機關들이 외국으로부터 산업기술 및 공공기술에 필요한 기술도입계약과 함께 정부 특정연구과제로서 國際共同硏究와 아울러 國際技術協力 등을 중심으로 한 公共技術協力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제조기업의 기술도입경로가 海外直, 合作投資 및 技術導入契約 등인 데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도입경로는 기술도입계약외에 公共技術協力 (이는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등으로 대별됨)이라는 상이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제간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민간제조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현상을 연구해온 데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중요한 기술도입주체로 부각되어 향후 우리나라를 기술대국으로서의 기반을 짊어져야 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술도입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규명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갖는 特有性(uniqueness)을 smoothe시키고 普遍性(universality)을 전제로 하기 위해 새로이 구성하였다. 한편 기술도입경로도 민간기업과는 달리 기술도입계약, 공공기술협력(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등으로 재편하였다. 보다 보편적인 決定要因을 추출하기 위해 독립변수군을 기술특성군, 기술제공특성군, 기술도입자특성군, 정부특성군 등으로 4대분류하여, 기술도입경로선택의 결정요인을 檢證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外國技術導入經路의 選澤 및 說明變數로는 다수 (예: 기술수명 주기상의 위치, 기술연령, 기술도입담당부서, 국제협정지원 등) 가 선정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技術의 垂直的 位階分類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성 및 특유성에 관계없이 도입기술이 기술위계상 基礎基盤技術일 경우에는 國際共同硏究, 應用技術일 경우에는 國際技術協力, 常用化技術일 경우에는 技術導入契約이라는 經路를 선택하는 성향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위계상 특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