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