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미완성발
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관련 최근 주요 판례에서 판
단기준을 재해석하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의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심사 또는 심판
처리에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전보다 한층 더 도
모하고자 한다.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경우 구체성이 없고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제29조제1항본
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
사 심판실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온 의료관련 행위가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한 없이“산업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업 자체가 신규산업의 창출과 산업 발전에 불
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M 기술의 인터넷
산업도 상기와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SW특허 및 BM특허 등 모든 기술
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법적 해결이 아닌 법해석에 의해
거절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진정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의 취급을 해석론
의 틀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