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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일본의 한국 지배 기간(1910~1945) 동안 한국과 일본의 불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국의 독신 및 대처(帶妻)수도생활과 관련된 정통 수행에 대해 정의하려는 고투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선학원의 창립과 한국불교 전통에 부과된 일본불교 관례에 대해 대 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한국불교도들은 대처수도생활이라는 일본 전통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조도신슈(淨土眞宗)의 개조인 일본 승려 신란(親鸞, 1173-1263)은 1210년에 한 비구니와 결혼하였고, 이후 일본불교에서는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1907년부 터 매일신보에는 대처수도생활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는 글 들이 등장한다. 1910년 8월 28일 일본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합병하였으며, 10월 1 일에는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한국을 통치하였다. 1911년 6월3일에 는 사찰령(寺刹令)이, 7월8일에는 사찰령시행규칙이 반포되어, 9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그 법령으로 30개 본사와 해당 말 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본산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실질적인 식민지화를 이루었다. 1912년 5월, 처음30명의 본사 주지들이 만났을 때만 해도 대처수 도생활과 육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919년의 3··1운동 이후 한국 사찰들은 수많은 승려들을 불교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보낸다. 이중 많은 수가 기혼으로 혹은 일본불교 영향을 받아 귀국하여 원래 의 사찰로 임명되는데, 이들은 원로승려들이 반대한 대처수도생활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1925년에 이르면 대처수도생활이 한국에서도 만연하게 된다. 1925년 10월, 본사연합의 몇몇 주지들이 대처승려가 주지가 될 수 있 도록 법규의 수정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로 독신승려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가, 1926년 11월 총독부의 압력하에 10 개 이 상의 본사들이 그들 법규에 대한 개정을 제안, 결국 승인되었다. 대처수도생활은 한국불교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한국불교의 독립에 손상을 주었으며, 또한 사찰재산의 손실로도 이 끌었다. 대처승려가 총독부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이 의존하 는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처승려들은 좋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 기 시작했으며, 사찰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사유화하기 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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