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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