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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의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지도 작성에 관한 법규 및 지침과 재해지도 작성 목적, 작성 주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구조적 홍수방어대책의 주요한 수단인 재해지도는 표준모델의 부재, 작성 및 활용체계의 미흡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작성 실적이 저조하고, 재해지도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 우려로 이의 작성을 기피하고 있다. ‘재해지도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2010.1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에서는 시·도별 재해정보지도 작성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재해정보지도 작성율이 높고,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지도 작성 유형과 기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통합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해지도를 재해예방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활용의 필요성 및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지도 작성·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재해지도 표준모델 개발 및 통합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재해 복구금액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