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5일 무르만스크에서 조인된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바렌츠해의 해양경계 및 협력에 대한 조약’은 거의 40여년 동안의 과정을 종결지었다. 조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해빙(sea-ice)의 해빙(解氷) 전망과 북극해의 해양수송 가능성 및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 성은 그 시점에서 양 당사국이 조약에 합의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 북극해 연안국 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국제수송에 대한 관할 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간의 차이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해양 영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또한 그간 자신이 주장했던 영역에서 일부는 노르 웨이에게 양보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주장의 대부분을 성취했다. 그러나 두 당사국은 공식적으로 2010년 9월 조약에 다자간 조약 하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경계에 의해 미리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유보했다. 미래의 초점은 이들 해양영역에 바렌츠 조약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북극해 해양경계에 관한 노르웨이-러시아 조약의 더 광범위한 영향은 훨씬 더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2008년 일루리사트 선언(Ilulissat Declaration)을 포함해 북극해 지역의 질서정연한 거버 넌스에 더해진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