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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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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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