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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재해에 대해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마을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사정을 가진 일본의 농촌지역은 재해구호, 재해보상 및 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방재사업을 통하여 농업용 시설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용수의 수질보존, 농업용 시설의 기능 회복 등 농촌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농업재해제도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농촌지역 주민과 정부 및 지자체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자생적인 방재활동 범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농지방재사업실시요강’ 및 ‘농지방재사업 등 보조금교부요강’ 등 정부에 의한 지원시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하드웨워적 정비에 더하여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시점을 중시한 정책의 추진 및 지역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방재대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정부와 지역민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