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먼저 명 홍무(洪武) 15년(1382)에 태조가 시행한 유가교와 유가승의 직권(職權)과 직위의 법제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하여, 그 시행의 정치적 고려와 사회적 기초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유가(瑜伽)’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참(職權), 시식(施食) 등 법사 내용으로서의 유가교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명 태조가 반포한 유가과의(瑜伽科儀), 경참의 가격과 민간에서 행한 정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정책규정으로 정해진 경참의 공식 가격이 제대로 행해지기 어려웠던 종교심리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유가 교승의 수입이 풍부해짐에 따라, 선(禪), 강(講) 두 종파의 승려와 일반 세속의 사람들이 경참에 종사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이는 명대 불교의 성격을 세속화, 통속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승려들의 자질을 하락시켜 승단율행(僧團律行)을 유지하는 것과 충돌하였으며, 심지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학자 龍池清은 태조가 교승을 선, 강승들의 지위와 균형을 맞춘 것은 중국 불교 교단사에서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