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