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