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 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 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 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 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 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 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 「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 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 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 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 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