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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드펠렛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대용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연간 약 2,400만톤 가량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드펠렛 검역훈증제로 기존에는 메틸브로마이드(이하 MB)가 최근까지 사용되어져 왔으나, MB의 높은 흡착률과 우드펠렛의 과도한 수용비로 인해 최종가스농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재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어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올해 초 MB와 포스핀을 병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소독처리기준을 신설하였다. 새로운 소독처리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배기시 안전한 배기시간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병행처리 후 수착과 탈착되는 가스농도를 조사하였다. 실내 훈증상에 우드펠렛을 채우고 약제 처리한 결과 각 훈증제의 TLV(Threshold Limit Value)-TWA(Time Weighted Average) 기준이하로 농도가 감소되는 배기시간은 25℃일 때 MB는 120시간, 포스핀은 6시간으로 측정되었고 15℃일 때 MB는 186시간, 포스핀은 19시간으로 측정되었다.
        4.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입되는 곡류 및 박류는 검역용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이하 MB)와 인화수소(이하 PH3)를 사용하는데, 처리 온도/수용비/선적방식에 따라 충분한 배기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장에서 배기시간 미설정으로 검역관 및 방제기술자에게 훈증제 TLV(Threshold Limit Value)-TWA(Time Weighted Average) 기준 이상의 농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전, 후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각 훈증제 별 작업자 안전기준에 적합한 배기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내 훈증상에서 곡류(쌀, 대두) 및 박류(대두박, 주정박)를 대상으로 현행 소독처리기준으로 소독 후 탈착되는 가스농도를 측정해 MB 1 ppm, PH3 0.3 ppm 수준 이하로 감소되는 배기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TLV-TWA 기준이하의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필요한 배기시간은 주정박/대두박/대두에 MB가 처리된 경우는 모두 30시간, 쌀에 PH3가 처리된 경우는 30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박물관, 기록원 등의 주요 소독약제인 메틸브로마이드(MB)와 Ethylene Oxide(EO)는 오존층 파괴 물질 및 1급 발암물질로 규제가 되고 있어 대체 훈증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 약제인 검역훈증제 에틸포메이트 (베이퍼메이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주요 해충인 독일바퀴(Blatella germanica) 및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를 대상으로 Dose response 실험을 실시하였다. 공시충은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센터 곤충사육실에서 누대사육중인 개체를 사용하였으며, 데시게이터(6.9L)에 농도별로 24시간동안 밀폐 훈증처리하여 약효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Probit analysis 통해 L(Ct) (Lethal Concentration x Time, gꞏhꞏm3)값을 산출하였다. 시험결과 L(Ct)50 및 L(Ct)99 값은 독일바퀴(혼합태)의 경우 48.38 및 346.34 gꞏhꞏm3 흰개미(성충)은 14.91및 660.94 gꞏhꞏm3로 나타났다. 모두 방제가 가능한 L(Ct)99 값은 660.94 gꞏhꞏm3으로 이는 에틸포메이 트 28.2 g/m3(베이퍼메이트® 170 g/m3)를 24시간 처리시 완전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 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 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육상 3,117.9㎢, 해상 2,526㎢)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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