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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의 법제화는 각 분야에 대한 행정입법으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ㆍ역사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실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행정입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법치행정의 확립은 依法治國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입법 즉,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는 行政復議와 행정소송이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의 쟁송가능성에 대한 두 제도의 표면적인 태도는 차이가 있다. 行政復議제도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行政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무원의 부ㆍ위원회의 規章과 지방인민정부의 規章에 대한 심사는 국무원과 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권한에 따른 한계가 있다. 行政復議제도와는 달리 행정소송제도는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첫째,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 行政復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만약 復議機關이 原具体行政行为를 변경하였다면, 復議機關의 결정에 포함되었던 추상적 행정행위를 인민법원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행정상대방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제소하면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 때 법원은 추상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위법한 추상적 행정행위의 무효를 선포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상을 법리적으로 종합해 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 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리적 장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입법 영역에서 법치행정원리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