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체자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체자정 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부터이며, 이후 2012년부터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에 수록된 新 出漢字의 자형을 IRG에 제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체자 定型化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제출한 폰트와 원문 이미지가 다양한 이유로 IRG에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EXT_F 영역에 수록하기 위해 제출한 원시자료 가 바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새로 발견된 한자를 正字 형태의 폰트로 만들 어 검색할 수 있게 만든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에 수록된 자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submission과 전거이미지가 서로 다른 자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검토단계에서부 터 제출을 보류한 자형도 상당수 있었다. 이후 IRG에 제출하여 각국의 검토를 거치면 submission에 있는 자형과 전거이미지 간에 차이가 인해 상당수가 철회 또는 보류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고, 그 때마다 해명해야 했다. 기존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형의 통합과 분리에 관련된 한자통합규칙과 실제 사례를 정리한 UCV가 이미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 역시 동일한 자형이지만 시기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출하는 신출한자의 정규화에 100% 적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았다. 만약 기존의 룰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원하는 자형을 제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 지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2016년 <Normalization rule>의 초안을 작성하여 한국의 경우 특수 하게 여기에 작성된 룰에 따라 자형을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몇 번의 국내 회의를 통해 작성원칙을 정한 후 사례를 정리하여 異體字가 아닌 정자 형태로 자형을 유형화해서 제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화는 자형을 정리하여 신출자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형을 정리하여 폰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한국문헌에 나타난 자형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차후 한국의 한자자형의 표준화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자형을 代表字의 기준을 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