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4,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