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의해 운송인의의무가 확대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물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해중의 선박도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ISM Code 및 ISPS Code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