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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거래상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지하고 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법의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수단,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제공받은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위탁자의 법률관계의 성립, 이행의 보조 및 대행을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영업양수와 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 이전을 위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영업양수도시 합병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관계, 규제기관간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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