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