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on average, 270 domestic marine pollution accidents are occurring a year and especially, damage by oil outflow accidents is extremely serious. These large-scale oil outflow accidents bring about a very huge damage to marine living resources and recovery of nature and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resto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over the last decade focusing on the Maritime Pollution Response Bureau that is an organization affiliated to Korea Coast Guard run by the state and compare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and marine pollutant outflow. Over the past decade, the pollution staff has increased to 110, which is 30 percent higher than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excepting the large-scale outflow accident of a specific year, the outflow has slowly decreased by nearly 55 percent. Although marine pollution accidents have partially grown, most of them are slight careless faults in small fishing vessels with a weight of 50 tons or under.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led to the decrease in outflow, which means obviously, increasing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ement in marine pollutant outflow.
본 연구는 남해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별(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해양경찰서별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구성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범죄발생건수) + (B×일반회계총결산액) + (B×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