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건설업 사고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공사금액 2억 원에서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사이의 중소규모 현장의 시공자가 받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지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계약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현재의 시공자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직접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을 방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이행에 대한 계약과 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가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