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