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팀발명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해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발명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특성들이 발명 자들 간 혁신성과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내에서 더 많은 발명자들과 연결 되어 있을수록 더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다. 기존 문헌들이 산업내 및 산업간, 그룹내 및 그룹외 파급효과를 조직 수준에서 다루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발명자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로부터의 파급효과풀을 새롭게 추가하여 네트워크 내외, 그룹 내외, 산업 내외의 3가지 차원에서 파급효과풀들을 구성한 후 각 파급효과풀들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서로 간에 비교하였다. 발명자 수준에서 다양한 파급효과풀들이 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명자의 네트워크 특성들과 파급효과풀들이 발명자의 혁신 성과에 대한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 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 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 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 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 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 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 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 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 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 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 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 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 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 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 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 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 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 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 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 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 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