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푸는 행위가 인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는 것은 누구나 겪어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인간심리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생각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모토를 내세우며 지혜와 자비를 궁극적 이상의 양 날개로 삼는 불교에서는 자비의 이타행이 더욱 도드라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직 불교에서만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종교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가. 만일 모든 종교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거기에 불교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타행과 행복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연결의 메커니즘을 그저 자명한 것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인 개념과 논리로써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비의 불교적 이상을 설명할 때에도 불교의 내적 논리를 되풀이하는 환원론에 빠지지 않고, 진화심리학과 공리주의적 윤리학의 가설들을 빌어 와 가급적 불교 외적 관점에서 그 발현 기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논의를 통해 이고득락, 사성제, 사무량심, 바라밀(보시바라밀)과 서원, 공덕회향 등의 불교 교리들이 행복의 정의와 조건, 자비의 이타적 속성과 효과, 자비윤리의 공리주의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조명될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타적 심성과 행위에 내포된 행복의 메커니즘이 진화과정을 통하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생득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불교는 무아 무상 공성이라는 고유한 논리체계를 작동함으로써 그 독창적인 종교적 가치를 견지한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