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 형사사법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인 의 교화개선 분야에 민간인들은 끊임없이 참여해 왔다. 이는 범죄인 관리는 전 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범죄인의 교화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회복적 사법이념의 강조와 더불어 민간인의 교정 분야에의 참여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할 범죄인들을 가능한 그들이 복귀하게 될 사회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들이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광복 이후 소수의 종교인과 민간인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2012년 3월 현재 약 20,000명의 민간인이 교정위원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형태로 범죄인 교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등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우리의 경우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창설되고 운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고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 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last ye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justice has become hot issues among scholars and practioner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a draf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pass the draft in the regular session of 2005.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III.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Correction of the U.S. A
1. History and Background
2.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t to Victims
3.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venge
4. Reporting of the Offenders and their Crimes to Community
5. Parole Board's Hearing on the Crime and their Victms
6. Strengthening of Restitution
7. Victim-offender Dialogue
8. Education of Offenders
9. Implication to Korea
IV. Reporting of the Treatment of Offenders to Victims
1. The Present Conditions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V. Offender-Victims Dialogue
1. Definition
2. Comparative Study
3. Implication
In this study are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must introduced and developed to protect crime victims from the second or third victims and to prevent future victims of persons or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and many reasonable measures must be studied and introduced which are being enforc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England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