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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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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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