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란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훈련을 말하며, 창작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축이 바탕이 된다.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심리적 치료효과와 교육적 효과, 수용자의 안정적인 교정시설 적응의 효과가 있으며, 수용자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교정당국이나 지역사회가 교정처우의 이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용시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미술치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약하지만, 수용시설의 목표를 재사회화에 둔다면 미술치료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처우의 한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를 적용한 대상자와 치료기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지도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미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교정당국이 하되, 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관련 장소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술치료의 결과물인 그림 및 조각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여 이를 교정예산 기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판매통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작품의 판매는 수용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수용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으며, 미술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당국이 미술치료를 교정처우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이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일부 수용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대상 선정과 예산확보는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