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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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