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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호,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8,000원
        2.
        199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7,800원
        3.
        2007.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