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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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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4.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존 영토·영해 국제분쟁에 관련 국제법 판결을 살펴보면 실효 적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독도 관련 한국의 실효적 지 배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고대 이전 부터 울릉도에 거주했다. 한국정부는 최소 15세기 중엽 울릉도와 독도를 그 판도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행사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1454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 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무엇보다도 17세기 말 한국 정부는 일본 막부의‘죽도도해금지령 (竹島渡海禁止令)’에 기초하여 한일양국의 현안 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소위‘안용복사건’(1693-1696)으로 촉발 된 한일 외교교섭 이후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까지 200년간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유권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위‘안용복 사건’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어 노력을 기울였다. 한 국 정부는 이미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해 울릉도 를 자세히 살피게 했고, 1694년과 1697년 막부의‘죽도도해금지 령’이 내려지면서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 순검과 수색)을 정 식화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18세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수토 를 진행하면서 울릉도의 시찰, 울릉도 자원 조사 및 채취 등을 실 제로 실행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6월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 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했다. 우용정은 1900년 자신의 보고서 인 울도기(鬱島記) 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표현했다. 이것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려는 모 습 중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행정관할 의식을 높이려는 고종 과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울릉도를 울도 (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다. 대한제 국 칙령 41호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가‘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영토의식과 주권행사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반 영되었다는 사실이다.
        5.
        1993.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ccording to careful study on the COLREGS, 1972, we can easily find out a main point that is to eliminate risk of collision at sea through exercising due regard to all danger of navigation and collision and to any speci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the vessels involved, or precaution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clarify legal concept concerning the risk of collision so as to easier assimilate and understand by all mariner before being presented with a situation of danger in realty. After such a forethought and understanding the mariner will be in a position timely to implement the due regard or precaution to avoid collision by himself. For the purpose of good guidance, comprehensive legal practices of collision avoidance are adequately summarized by foreign and domest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