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군교도소는 2005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도소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군 교도소가 교정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오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군교도소가 2005년 사회와 언론에 그 내부모습을 공개한 이후 오늘날 군교정 사회복지는 일반교도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군수형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다음에 광의의 군교정사회복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급여복지, 가족복지, 인권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실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논의내용에 추가하여 경로의존적인 군교정사회복지의 탈피, 군교도관의 전문화, 회복적 군 교정제도 및 복지적 사법론적 군교정제도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이상적인 군교정 사회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운론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교정사회복지이념은 일반교도소는 말 할 것도 없이 군교도소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거부점 이론으로 한국교도소를 지배해온 행 정적 이념으로서의 교정주의 대신에 사회복지이념으로서의 교정패러다임의 채택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도소라는 오랜 상징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교정의 필요성을 운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