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