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제3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현 또는 그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판결은 P2P 기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침해적 사용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