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은 성왕 9년(531)에 양나라에서 겸익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판단된다.『금강경』은 양(梁) 소명태자(昭明太子)에 의하여 분장(分章)된 것으로, 처음에는 29장으로 분장되었다가, 그 후 32장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초기 <은제도금금강경>의 번역 오류가 <돈황본 1.2>에서는 교정되거나 추기되었다. 이는 <은제도금금강경>이 <돈황본>보다 선본으로 <돈황본>은 다른 번역본에 의하여 교정되거나 추기된 것이다. <은제도금금강경>의 서체는 북조식남조체이다. 이는 북조필법이 혼용된 남조체로 남조에 서 유행한 북조(北朝)필법(筆法)이다. 즉 80%의 남조체와 특징적인 20%의 북조체가 혼용 된 서체이다. 특히 이체자(異體字)의 사용에 있어서 대부분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유행한 이체자들을 통하여 <은제도금금강경>의 기록법이 <무령왕능묘지(525)>, <왕흥사청동사리 감명문(577)>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