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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