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 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 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 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 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 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 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 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 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 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 하였다.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