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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 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 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 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 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 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 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 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 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9,300원
        2.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