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이 도그마틱이란 말을 하면, 흔히 그 개념의 의미내용이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스어로 도그마(Dogma)란 개념은 원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도그마는 확립된 견해(festgelegte Meinung)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지시(규정, Verfgung), 구속적인 명제(정리) 등을 말한다. 도그마는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확신(Grundberzeugung), 교조(敎條, Glaubensatz)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선언(Deklaration)과 신앙에 기초한 수용(Akzeptanz)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그마는 유효성 및 승인에 대한 요구(Anspruch auf Gltigkeit und Anerkennung)를 제기한다. 도그마틱은 이러한 도그마에 관한 이론이다. 도그마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그 공통의 의미는 도그마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각 영역의 기본인식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그 구속성의 유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법에 적용하면 도그마틱은 현행법에 대해 기준이 되는 근거제시(Begrndungen) 및 모범이 되는 해결책(Lsungsmuster)에 대한 해명(Erluterung)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유의미하며 모순없이 도출될 수 있다. 도그마틱은 법에 관한 모든 원칙들과 명제(정리, Lehrstze), 법질서의 기본규율과 원리들을 포괄한다. 도그마틱은 법률에 확정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 획득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법률적인 규율에 추가된 것들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 주관적 공권이론 등에 대해서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를 개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