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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생활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분석, 도심형 중앙분리대에 대한 형식 및 성능기준, 최소 횡단구성 연구를 통한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부 차량 불법유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고자 시선유도봉을 개조한 도심형 중앙분리대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강한 방호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차량과의 충돌 후 파손되어 부재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 등을 유발하게 되어 교통안전에 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주행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중앙분리대 폭 1.0m 이상을 확보해야만 시설물 파손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부득이 도로 폭이 좁아 용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0.5m 이상 노면표시만 설치한 경우에 한해 도심형 중앙분리대의 설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앙선 위에 시선유도봉이나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 실수에 의한 중앙선 침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시설물 파손의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 위에는 표지병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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