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