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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로봇은 법적으로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만, 마치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은 동물과 닮아 있다. 동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 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게 도덕적 주 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나라들은 동물복 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로봇은 위임된 자율성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로봇은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로봇에게 위 임된 자율성이 커지면서, 로봇은 자기만의 의사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로봇 의 권리를 인정하는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법인과 같은 기구로 보아,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로봇 설계자들은 로봇의 책임부터 절연되고 로봇으로부터 배당만 얻는, 회사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로봇을 법 인처럼 보아 로봇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쉽고 유용하다. 한편, 로봇과 로봇 주인간의 관계에서, 로봇 주 인인 인간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봇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봇은 그 에 대응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의 권리의 목록은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내의 로봇 윤리헌장, EPSRC의 원칙 등 로봇과 인간의 관계, 로봇 설계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 은 인간 존중, 책임성, 명확성,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로봇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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