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