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에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교도소 수감인원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교도소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수감하는데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epidemic of incarceration)은 교화와 교육, 징역형 등 현재 사법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물사범(drug offenses)과 같은,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에 관하여 비판이 많았다. 그 후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투옥시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재발시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고 회전문처럼 수감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직 국가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몇몇 주(States)는 수감인원 감소를 위해 징역을 대체할 방법 연구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공적인 수치를 얻었다. 가장 철저하게 재소자들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화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소자 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써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화방법은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개개인들의 범죄는 법을 어기게 된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교화프로그램과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재소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논의 해야할 게 많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