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