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